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4호 | |
2022-01-07 | |
김성호 / 240-8918 | |
섬발전진흥과 | |
비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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