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54호 | |
2022-01-13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조옥관(趙玉貫), 조금강(趙錦江), 조안덕(趙安德), 홍선화(洪善和), 김성진(金成珍), 조성대(趙成大), 김태옥(金泰玉), 김귀성(金貴星), 노홍제(노홍제), 나명규(羅明珪), 박귀례(朴貴禮), 김평민(金平敏), 조성갑(趙成甲), 김성만(金成萬), 김학윤(金學允), 김광태(金光太) 박은화(朴銀花), 박수돌(朴守乭), 김노심(金魯心), 김은순(金銀順) 김일천(金日千), 교본셍(교본셍), 김석곤(金石坤), 김경희(金京姬) 양오임(梁吾任), 양천영묵(양천영묵) 2. 공고 기간 : 2022. 01. 13. ~ 2022. 01. 27.(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