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70호 | |
2022-01-17 | |
정민욱 / 0612408290 | |
민원봉사과 | |
등록사항 직권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