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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71호
2022-01-18
박정배 / 061-240-8234
행정지원과
2022년 신안군 세대주명단 작성 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법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에 따라 2022년신안군 세대주명단 작성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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