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78호 | |
2022-01-19 | |
장미정 / 061-240-8970 | |
교통지원과 |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재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2.01.19 ~ 2022.02.02(15일간) 2.공고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이*철 외 8명(붙임참조) 4.공고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