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96호 | |
2022-01-21 | |
전수경 / 061-240-8413 | |
귀촌지원센터 |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요청 |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위반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융자금 회수 및 수산사업분야 지원제한) 사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21. ~ 2. 7. 2. 공고내용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융자금 회수 및 사업지원제한)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의견제출기간 : 2022. 1. 21. ~ 2. 7. 5. 제출기관 : 신안군 귀촌지원센터 귀어지원계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