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50호 | |
2022-02-07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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