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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22호
2022-02-07
박정배 / 061-240-8234
행정지원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공고
「공직선거법」제40조 제3항과 제44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