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201호 | |
2022-02-18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대상 : 별도 첨부 2. 공고 기간 : 2022. 02. 18. ~ 2022. 04. 18.(2개월) 3. 공고 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읍·면 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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