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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244호
2022-02-25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거성(金巨成), 김금순(金今順), 박천일(朴天日), 김처중(金處仲), 김귀성
김순례(金順禮), 신본흥길(新本興吉), 김서월(金西月), 정공인(鄭公仁)
강윤(姜閏), 유부덕(劉富德), 전일복(全日福), 임월임(任月任)
전추심(全秋心), 전의남(全義男), 안아기(安阿其), 안이엽(安二葉)
김모방(金募旁), 김귀임(金貴任), 김남렬(金南?), 김청자(金靑子)
최경례(崔敬禮), 장판용(張判龍), 장성춘(張聖春), 김수자(金秀子)
이경미(李璟美), 조기형(趙奇衡), 임귀덕(林貴德), 장순덕(裝順德)
장정덕(裝貞德), 장소례(裝小禮), 장순임(裝順任), 박중규(朴仲奎)
이경자(李京子), 박광숙(朴光淑), 박권언(朴券彦), 김백길(金白吉)
김주매(金柱梅), 김말술(金末述), 노우돈, 김금동(金金同), 이길재(李吉哉)
이길성(李吉成), 박기환(朴奇煥), 최현대(崔賢大), 김산악조(金山岳祚)
김수심(金守心), 김금심(金今心), 고진주(高眞珠), 고마동(高磨同)
             
2. 공고 기간 : 2022. 02. 25. ~ 2022. 03. 11.(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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