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28호 | |
2022-03-10 | |
박순석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임자면 대기리 1503-3번지 일원 순교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전라남도 고시 제2022-111 (2022.03.03.)호로 고시된 신안 군관리게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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