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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29호
2022-03-10
박순석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압해 송공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매립토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의 안정성과 편익 도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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