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281호 | |
2022-03-07 | |
박은주 / 061-240-8937 | |
주민복지과 | |
『2022년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 |
신안군은『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자립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2022년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공개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7일 신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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