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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33호
2022-03-10
나효준 / 061-240-8286
민원봉사과
2022년 신안군 지적재조사 측량 ㆍ조사 수행자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신안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2. 지 구 명  : 지도 포작지구 외 4지구
  3.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4. 업 무 량  : 총 5개지구 4,537필지
  5. 위탁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등

붙임  2022년도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수행자 위탁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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