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301호 | |
2022-03-10 | |
강태옥 / 061)240-8282 | |
민원봉사과 |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공고 | |
「도로명주소법」제2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 및 폐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3. 10. ~ 3. 24.(15일간) 2. 공고내용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3. 제출기한 : 2022. 3. 24.(금)까지 붙임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공고문 1부. 2.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현황 1부. 3. 국가기초구역 변경 등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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