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373호 | |
2022-03-25 | |
문성필 / 061-240-8635 | |
교육복지과 | |
아동수당 환수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대상자가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환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아동수당 환수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25. ~ 2022. 4. 8.(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대상자: 김*훈 -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길 5* - 환수사유: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수당 과오지급 - 환수금액: 100,000원 - 반송일자: 2022. 3. 14. -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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