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375호 | |
2022-03-24 | |
장미정 / 061-240-8970 | |
교통지원과 |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제1항제5호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3.24. ~ 2022. 4. 12.(15일 이상) 3. 공고대상: 이*철 외 11명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공고문(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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