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376호 | |
2022-03-25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홍백임(洪伯任),홍화영(洪花榮),천기봉(千基奉),천송득(千松得),천함득(千咸得) 김홍순(전매자),강대중(姜大仲),강희정(姜姬貞),박영자(전매자),김성심(金星心) 주수연(朱壽然),안운보(安云甫),김순자(金順子),김양(金良) 김영숙(金令淑) 천천승룡(天川昇龍),안현수(安賢守),김판금(金判金),박재석(朴在石),이순덕(李順德) 이재민(李在民),임명호(任明浩),임월임(任月壬),임해란(任海蘭),임길정(任吉定) 임정순(任正順),임판임(任判任),임행자(任幸子),진상언(陳相彦),박종현(朴種賢) 최석순(崔石順),이동식(李東植),이성웅(전매자),김우식(金禹湜),박석순(朴石淳) 정옥란(鄭玉蘭),모봉문(牟奉文) 2. 공고 기간 : 2022. 03. 25. ~ 2022. 04. 08.(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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