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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382호
2022-03-25
김광영 / 061-240-8288
민원봉사과
2019년·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조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금 산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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