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452호 | |
2022-04-08 | |
김은지 / 061-240-8296 | |
민원봉사과 | |
어선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반송분 공시송달 | |
「어선법」제53조제2항제7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