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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505호
2022-04-29
양용현 / 061-240-8327
세무회계과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첨부문서와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이의신청 및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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