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529호 | |
2022-04-27 | |
최형근 / 240-8414 | |
귀촌지원센터 | |
2022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추가 모집공고 | |
신안군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2.4.27. ~ 5. 20.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1982.1.1.~ 2003.12.31.) ○ 선정지원 : 5명 ○ 지원내용 : 12개월간 월 10만원씩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