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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48호
2022-05-02
양용현 / 061-240-8327
세무회계과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통지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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