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547호 | |
2022-04-29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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