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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559호
2022-05-02
박정배 / 061-240-8234
행정지원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재공고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신안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