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49호 | |
2022-05-09 | |
이동건 / 061-240-8696 | |
안전건설과 | |
소하천구역 결정·소하천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소하천정비법』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아래의 소하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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