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53호 | |
2022-05-19 | |
박순석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27호(2022.03.10.)로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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