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676호 | |
2022-06-03 | |
박주훈 / 0612408889 | |
경제유통과 | |
담배소매인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담배소매업폐업 사항을 공지하니, 동 폐업장소 및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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