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2-22호 | |
2022-06-16 | |
정인복 / 061-240-3762 | |
도초면 | |
2022년 도초면 기간제근로자(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보조인력) 채용 공고 | |
2022년 도초면 기간제 근로자(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접수기간 : 2022.6.16.(목) ~ 2022.6.22.(수)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5. 제 출 처 : 도초면사무소 북지행정계 붙임 2022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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