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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770호
2022-06-24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재결정 공시합니다.

붙임 : 재결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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