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785호 | |
2022-06-28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고판철(高判喆), 고복술(高福述), 고매자(高梅子), 고중봉(高重奉), 황서균(黃瑞均), 한양관환(漢陽?煥), 서길호(徐吉浩), 김영자(金永子), 김해제송(金海堤松)(3), 정판령(鄭判令), 김천두(金千斗), 윤영숙(尹暎淑), 최금만(崔今萬), 즈엉티두옛(2), 최수돌(崔水突), 김학준(金學俊), 문창결(文昌?), 이춘매(李春梅)(2), 서금례(徐金禮), 배형숙(裵亨淑), 장준식(張俊湜)(2), 김맹심(金孟心) 2. 공고 기간 : 2022. 06. 28. ~ 2022. 07. 12.(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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