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791호 | |
2022-06-28 | |
장미정 / 061-240-8970 | |
교통지원과 |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의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제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를 하고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말소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6. 28. ~ 2022. 7. 12. (15일이상) 3. 공고대상 : 마*복 외 5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 공고문참조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