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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59호
2022-06-28
이기현 / 061-240-8543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천행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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