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64호 | |
2022-08-02 | |
강석기 / 8698 | |
안전건설과 | |
곤촌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
신안군 고시 제2022-6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일 신안군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