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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2-37호
2022-08-24
문은정 / 061-240-3548
증도면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 24. ~ 2022. 09. 07(15일간)
  2. 공고대상 : 우*순 외 5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증도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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