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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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227호
2022-10-19
나효준 / 061-240-8286
민원봉사과
자은 백산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변경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이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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