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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8-89호
2008-12-29
조현주 / 
환경공원과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