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2-53호
2022-12-30
김나경 / 240-3717
자은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2.12.30.(금)
  2. 공고대상: 박*원
  3. 공고기간: 2022.12.30.~ 2023.01.13.(14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3034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cn.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cn.shinan.go.kr/q/ezQxNTN8MzAzNDB8c2hvd3xwYWdlPTIyN3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