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66호 | |
2023-12-04 | |
서문식 / 061-240-8458 | |
정원산림과 | |
2023년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공고 |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2023년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을 추진코자 사업 대상지 내 임야의 소유주에게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반송(미등기, 소재 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3년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 공고문 1부. 2. 2023년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필지조서(공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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