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4-14호 | |
2024-02-01 | |
나효준 / 061-240-8286 | |
민원봉사과 | |
안좌 신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고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좌 신촌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2.01. ~ 2024.02.29.(28일간) 2. 사 업 명 : 안좌 신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시행자 : 신안군수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620필지 / 829,124.9㎡ 5. 지적확정 조서 :【붙임 참조】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나. 열람기간 : 2024.02.01. ~ 2024.02.29.(28일간) 다. 열람장소 :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민원봉사과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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