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2호 | |
2024-02-07 | |
김철앙 / 8385 | |
친환경농업과 | |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3. 지원자격: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국내산 100%이어야 할 것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지원자금 사용용도: 시설, 리모델링, 운영 자금 6. 지원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7. 대출기한: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8.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9. 접 수 처: 신안군농업기술센터 3층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산업팀 10. 구비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