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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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654호
2024-05-27
강남중 / 061-240-8921
민원봉사과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제5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신고)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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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