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095호 | |
2024-09-23 | |
송도영 / 240-8744 | |
안전총괄과 | |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공고 | |
「지하수법」제15조제1항 위반에 따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1. (19일간) 3. 공시송달 대상 가. 이름 : 이*정 나. 소재지 :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3*5-1* 다. 위반내용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마. 처분내용 : 과태료 500만원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가. 당사자는 빠른 시일 내로 김포시 하수과(☎031-5186-4510)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만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지방세징수법」재33조(압류)에 따라 귀사의 재산이 압류·공매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김포시 하수과(☎031-5186-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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