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4-23호 | |
2024-11-06 | |
장혜숙 / 061-240-3892 | |
장산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25. ~ 11.01.(8일간) 2. 대 상 자 : 최O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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