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4-35호 | |
2024-11-22 | |
김해정 / 061-240-3425 | |
지도읍 | |
[지도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 |
지도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도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25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4. 11. 22. ~ 11. 29. 3. 접수장소 : 지도읍사무소 총무계 4.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5. 자격요건 - 지도읍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제출서류 ①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추천)서 1부 ② 주민자치회 위원 이력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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