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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1341호
2024-11-22
최연자 / 061-240-8342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06. (15일간)
나.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고*사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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