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2호
2009-05-25
고현욱 / 
건설재난관리과
자연재해위험지구 변경지정 및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변경지정 및 해제고시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35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cn.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cn.shinan.go.kr/q/ezQxNTN8MzU4fHNob3d8cGFnZT0xMDU5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