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364호 | |
2025-04-03 | |
임지호 / 061-240-8078 | |
정원산림총괄과 |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신안군 전역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등 급박한 산불위험상황임을 감안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및「재난안전법」,「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 신안군 전역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1. 대 상 : 신안군 전역 2. 적용기간 : 2025. 4. 3. ~ 별도 해제시까지 3. 벌 칙 : 산림보호법 제57조, 재난안전법 제79조, 제82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4. 행위제한 : 신안군 전 지역 불법소각행위, 산림인접 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5. 제한목적 : 산불예방,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 질서유지 등 6. 유 의 사항 가. 강풍예보가 잦아지고 있으며, 대형 산불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강풍 시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공고하오니, 제한사항에 대한 단속 강화,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 061-240-8078)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