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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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5호
2009-06-16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   명 : 전남도지사(산림소득과장)
2. 주   소 : 전남 무안군 남악리 오룡길1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11호(2009.6.5)
4.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산89-8외2
5. 면   적 : 2372㎡
6. 목   적 : 해안침식지 복구사업
7. 설치하는 공작물 : 전석기슭막이: 252m, 파라펫 : 252m, 해안진입로:1개소, 줄떼:404㎡외1종
8.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50일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 6.5
10.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9.11.5
11.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 6.15
끝.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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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