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5호 | |
2009-06-16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 명 : 전남도지사(산림소득과장) 2. 주 소 : 전남 무안군 남악리 오룡길1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11호(2009.6.5) 4.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산89-8외2 5. 면 적 : 2372㎡ 6. 목 적 : 해안침식지 복구사업 7. 설치하는 공작물 : 전석기슭막이: 252m, 파라펫 : 252m, 해안진입로:1개소, 줄떼:404㎡외1종 8.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50일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 6.5 10.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9.11.5 11.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 6.15 끝. 신안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