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9호 | |
2009-06-26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김경진 주 소 :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586-7 장 소 : 신안군 복룡리 36번지 지선 면 적(㎡): 68 목 적 : 선상낚시를 위한 바지선 점용 설치공작물 : 바지선 기 간 :2009.6.26 ~ 2010.6.25 끝. 2009. 6. 26.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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